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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기사승인 2016.09.27  2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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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소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빙그레 등 6개사에 대한 기업규제가 해소됐다.

광주시는 27일 ㈜빙그레 등 6개사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이번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은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집단화된 개별공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8만6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공업용지·녹지용지·도로를 포함한 9만983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빙그레 등 6개사는 생산라인 재배치와 창고시설 증설 등 2020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 등 총 1만 3000여㎡를 조성하며 이로 인해 130여개 이상의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도3호선에서 사업구역 주변 공장 밀집지역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

도로 일부는 빙그레 등 6개사에서 비용 부담하여 개설 후 시로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시에서 개설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3호선에서 ㈜빙그레 뒤편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까지 연결되어 물류차량의 이동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위한 산단조성팀 신설과, 이번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발점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작년 2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곤지암읍 삼리 일대 현장방문’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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