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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납된 소송 비용...재산명시 신청 통한 강력대응

기사승인 2017.04.25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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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법원판결에서 승소한 소송 중 회수되지 않아 체납된 소송비용 2억 4400만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비용이라 함은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승소시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법상 채권이다.

시에서는 시를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 중 승소한 사건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코자 패소자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은 물론 수차례 납부를 권유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 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150건에 총2억 4,4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소송비용회수를 위해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및 채권을 밝혀 체납처분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며, 먼저 사전 예고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으로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적·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대응으로 46건에 총9천600만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했다”며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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