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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8.12.14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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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의원, “광주시가 스스로를 옥죄이는 조례 생산...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도시계획조례(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방세환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토지주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발행위가 아니라는 것.

방의원은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기준의 이유를 들어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등,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도시계획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후 반대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이라는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광주시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소속 소병훈 국회의원과 광주시의원 10명 중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에서 건축.설계 등 관련 사업을 하는 많은 건축관련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에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가운데 광주시도시계획조례안개정안 처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방세환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우리 광주시는 1982년 12월 제정ㆍ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전지역과 1999년 2월에 제정 · 공포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 도척면 방도리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이 1권역 등, 거미줄같이 엮여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지자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계획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보장, 거주이전의 자유가 말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해 보고자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 7개시·군은 범시민 대책기구인 올바른 수질정책을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규제는 이제그만! 맑은 물은 우리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999년부터 대정부 투쟁을 하여오다 지금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전신인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로 전환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도시구조를 갖춰가며 개발욕구의 일정 부분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난개발이라는 뉴스만 나오면 여지없이 후속타로 규제법령이 제 ․ 개정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의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도,

규제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광주시가 스스로를 옥죄이는 조례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앙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광주시가 규제 일변도의 환경부로 전환된 느낌마져 듭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기준의 이유를 들어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등,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족의 문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그것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라 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례 개정(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 누구를 위하여 !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가요 ?

광주시가 올해에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선보인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수한 행정력과 갈등조정 기능을 갖춘 논의구조를 통해 각종 규제 조례를 타파하는 노력들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광주시를 만드는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도 배재돼선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주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으로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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