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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9.02.19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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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시민과 합의하지 않고 규제를 강행하려는 신동헌 시장, 반드시 저지"

광주시규제반대투쟁위원회(이하 ‘규제반대위’)가 19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광장에서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규제반대위는 경안천시민연대, 토지주연합회, 공인중개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굴삭기협회 광주지회, 덤프협회 광주지회, 광주시 기업인협의회가 연대한 단체이다.

규제반대위 주최 측 추산 약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 날 시위는 광주시에서 입법예고한 건축,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분할된 토지일지라도 합산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이면 심의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은 허가할 수 없게 규제한다는 점,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 기존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강천심 대표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권력에 굴복하면 광주의 내일은 없습니다”라며 시민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규제반대위의 공동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번 선거에 두고보자’고 의회를 겨냥하는 발언도 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진행된 시민발언대를 통해 한 시민은 ‘지금 규제 때문에도 아주 못살겠다’며 현재의 규제 상황에 대해서도 성토하였다.

규제반대위는 시민들을 더욱 옥죄어 오는 '광주시 건축.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는 삭발시위도 벌여 시민들의 간곡한 절규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규제반대위는 집회 내내 광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광주시장은 다른 행사일정으로 인해 면담이 불가하다며 거절하였다. 12시경에는 시위대가 의회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강천심대표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의회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갖기 보다는 아직 의회 상임위도 열리지 않은 만큼 오늘은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다시 시위장으로 가자"며 의회진입으로 잣치 경찰과의 몸싸움 등 불상사를 피했다.

이날 규제반대위는 오는 22일(금), 25일(월) 오전 10시 2.3차 집회를 광주시청 광장에서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고, 경찰서에 집회신고도 마친 상태이다.

규제반대위는 25일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시 의회를 점거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광주시 건축,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시의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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