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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합리적인 보상하라!”

기사승인 2019.11.07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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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권도의원,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과 합당한 보상 요구

경기도의회 안기권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주)은 7일, 제340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6백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해 1975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15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있다.

안기권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삶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안기권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존은 1천3백만 수도권시민과 1천3백6십만 경기도민의 마시는 물에 대한 공익사업입니다.
그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197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민들은 지난 44년동안 내 땅에 마음대로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땅에, 내 집을 내 맘대로 증축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댓가로 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주민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 가구 당 일년에 작게는 250만원과 많게는 5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과 40만원의 수준인 주민지원사업비는 합당하고 정당한 피해 보상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농민의 농토가 수몰되었고,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농약사용은 극히 제한 되어 있어서 농산물 소출이 줄어든 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로 강행규정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광주시 남종면, 퇴촌면, 초월면, 남한산성면, 주민들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
그리고 양평군 양서면 등 경기도 도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재난수준에 가까운 합법적인 피해보상제도,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 적으로 처리해 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팔당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우리 경기도민입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수원을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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