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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체험 발급의 날 운영

기사승인 2021.03.04  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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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체험 발급의 날을 운영,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대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에도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홍보 미흡 및 인식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너, 리플렛, 시 홈페이지, 버스정류장 및 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을 진행, 누구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주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체험발급 받을 수 있다.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은 광주시 공무원,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은 방문 민원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무료발급 체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외부기관에 제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통해 많은 분이 편리한 본인서명 제도를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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