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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지속 추진

기사승인 2021.05.07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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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로변 대형사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수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차주의 여건을 고려해 물류단지 주변과 주택단지 인근을 위주로 상습적 밤샘주차 민원발생 구역에 대해 평일 야간단속을 통한 사전계도와 안내문 부착 등 철저한 사전 안내 추진 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특별단속기간에 위반사항 295건을 적발하고 이중 31건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집행했다.

또한, 시는 영업용 화물·버스 차량의 밤샘주차 법규 위반 근절과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위반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로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간격을 둔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위반차량은 단속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과 상관없이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지속해 물류단지 주변과 주요도로, 주택가 인근 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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