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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 법률교육 및 상담 실시

기사승인 2022.06.22  1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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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2일 광주시가족센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혼, 폭력, 체류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법률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외국인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은 관내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아시아의 창’ 소속 이은혜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교육 장소제공, 대상자 홍보 및 모집 등은 광주시가족센터의 협조를 받았다.

이날 진행된 법률교육은 교육신청자로부터 관심 있는 교육내용을 미리 신청받아 이혼 절차, 체류자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법률상담은 상담신청자를 대상으로 법률교육 후 개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법률상담 시 시간이 다소 짧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총 30분을 늘려 상담했다.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상담을 통해 막막했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법률교육 및 상담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관내 외국인이 법률문제로 피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미 기자 gjtoday7112@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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