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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K모 과장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형'

기사승인 2017.03.16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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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복지교육국 K모(55) 과장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배임증재” 혐의로 10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K 과장은 지난 해 7월, 남한산성면장 재직시, 업무와 관련 취재차 방문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도무마조로 현금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광주시는 경기도에 그에 따른 행정적 처분을 의뢰했고 경기도는 오는 22일, K 과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투데이 gjtoday7@naver.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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